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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60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64톤, 강선)의 선장겸 어로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09.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개항의 항계 내인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만 해상(35-00-924N, 128-48-731E)의 장소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선권형망 어구를 투망하여 멸치 약 50kg 시가 50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개항의 항계 내에서 어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위반선박 C 적발 해점

1. 위반선박 C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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