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개항질서법 [시행 2015.08.04.] [법률 제13186호 2015.02.03. 타법폐지]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6, 5775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3186호, 2015. 2. 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