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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개항질서법

[시행 2015.08.04.] [법률 제13186호 2015.02.03. 타법폐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6, 5775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