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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3고정7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개항의 항계안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등의 설치를 포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초선적 연승 어선인 B(1.4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0. 14.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속초시에 위치한 개항장인 속초항 항계 내인 북위 38-11-49, 동경 128-36-22 해점에서 외줄낚시 1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광어 5마리를 포획하는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 위반사범 검거, B 항계조업 항적도, B 프리패스 항적자료, 개항질서법 위반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요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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