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4] 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나 수입보증금을 제공받지 않았다거나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한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4]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화물에 관하여 일반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와 다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피고,상고인
가와사키기센(천기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2,569,476,891원에 대한 1998. 9. 25.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이 일본국의 도쿄지방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점은 이 사건 화물의 수출자(홍콩에 있는 한화 주식회사)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수입자인 동해펄프 주식회사(이하 '동해펄프'라 한다)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이고, 운송의 목적지도 대한민국 울산항이어서 일본국 도쿄와는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국 도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일본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까지 그 준거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불법행위지(양륙항인 울산항)인 대한민국의 법이 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동해펄프에 대한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소외 동해펄프의 원고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동해펄프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일부변제 등으로 그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4.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참조).
원심이 금융기관의 대출과목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별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인 동해펄프측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출자전환 부분을 먼저 당좌대출금 채권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당으로서 유효하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에서 주장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화물에 관하여 일반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와 다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해펄프의 거래은행으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하는 등의 신용을 제공한 자이므로 그 신용상태의 조사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는 동해펄프와 수차례 동종의 거래를 통하여 위 회사가 선하증권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60일간의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화물의 불법반출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화물의 비정상적 인도를 예상하면서도 원고는 위 동해펄프의 신용상태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화물의 도착이나 행방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5점에서 주장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민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6점의 주장은 개정 전 소촉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심 판단 중 개정 전 소촉법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569,476,891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1998. 9. 25.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