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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지급보증거래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소외 동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을 비롯한 원고에 대한 각 대출 및 연대보증 약정시에 적용을 승인한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 그 판시와 같은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 2. 25. 소외 회사로부터 금 2,57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금원으로는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자 위 약관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 정해진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에 가장 먼저 충당한 후, 대출일자에 따라 ① 1993. 8. 27.자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대출금 잔액 금 1,332,000,000원, ② 1993. 11. 30.자 대출금 잔액 금 240,000,000원에 순차로 충당하고, ③ 잔액을 1994. 8. 26.자 어음거래약정상의 대출금 중 각 건별 취급일자(어음할인 일자)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피고 연대보증의 이 사건 채무 변제에는 충당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2,570,000,000원을 위 약관과 여신정리규정에 정해진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한 위 변제충당은 적법하고, 가사 소외 회사가 변제 당시 이 사건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될 것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원고의 위 여신정리규정에 따라 여신취급일자 순으로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위 1994. 8. 26.자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중 1995. 5. 8.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다는 먼저 충당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충당을 지정한 채무는 모두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한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채무는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담보물의 처분대금으로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하여 위 여신정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는 채권보전책 유무 및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 충당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변제충당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담보물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지급보증거래약정 당시 위 포괄근저당권 등 기존의 담보로는 부족하여 원고가 추가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여신정리규정 제13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는 신용보증 대위변제 청구상의 문제점, 다른 물적 담보나 보증 등 채권보전책 유무 및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채권보전상 불리한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다음 순위의 채권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순서와 달리 변제충당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채무 변제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채무 변제충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그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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