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62753
결제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D’이라는 앱(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권 등을 판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앱에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3. 15. 이후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앱 개발자 배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 이 사건 앱을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C와 관련한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 위치한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존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