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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01. 29. 선고 2009누905 판결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205 (2009.04.29)

제목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91,547,1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2기분 18,676,560원, 2004년 1기분 2,383,200원, 2004년 2기분 96,182,640원, 2005년 1기분 23,619,040원, 2005년 2기분 40,528,590원, 2006년 1기분 20,360,200원, 2006년 2기분 58,90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3년 1기분과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업종을 '임업/영림업'으로 하여 2001. 2. 1.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5년 1기 내지 2006년 2기 각 과세기간 중 영양군과의 사이에 별지 사업내역 기재와 같이 산림사업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공사를 한 다음 영양군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공사 대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 가 영양군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고, 위 각 과세기간별 공사대금을 1.1로 나눈 금액(2003년 2기분 107,127,272원, 2004년 1 기분 15,000,000원, 2005년 1기분 159,663,636원, 2005년 2기분 284,590,909원, 2006년 1기분 148,636,363원, 2006년 2기분 448,080,000원)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2008. 6. 2. 원고에게 부가가치 세 2003년 2기분 18,676,560원, 2004년 1기분 2,383,200원, 2005년 1기분 23,619,040원, 2005년 2기분 40,528,590원, 2006년 1기분 20,360,200원, 2006년 2기분 58,904,5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10.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14 내지 19, 22, 23, 34 내지 5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심에서 추가된 2003년 1기분 및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에관한소의적법여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외에 같은 날 경정ㆍ고지된 2003년 1기분 91,547,100원과 2004년 2기분 96,182,6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한편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 부분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각 부과처분은, 전심절차(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동일한 일자에 피고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그 조세의 귀속연도만을 달리할 뿐, 처분청과 과세대상, 과세시기, 과세종류, 과세내용, 과세처분사유(위법사유) 등이 모두 동일하여 독립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 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통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전심절차를 거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일자에 내려진 처분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처분은 어디까지나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전심절차의 효력이 과세기간이 다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까지 당연히 마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더욱이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사업으로서, 원고가 영양군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양군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원고는 2001년부터 영양군과 청송군으로부터 각종 산림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행사업비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경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산림사업법인인 주식회사 녹연(이하 '녹연' 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유경산럼산업개발(이하 '유경개발'이라고 한다)이 국고보조금 에 의한 산림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자, 이후 원고를 포함한 전국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위반하여 소급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5) 가사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발주청인 영양군청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동종 업종의 다른 산림사업법인이 위 사업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수년 동안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국가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사업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발주처인 영양군과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영양군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어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이사건공사대금이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지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틀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보 조사업자)는 어디까지나 영양군이고, 원고는 위 영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원고의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원칙및신뢰보호의원칙위배여부

영양군청이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비과세관행또는소급과세금지의원칙위배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 및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산림사업법인인 유경개발은 2003. 11. 10.경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던 홍성군과의 산림사업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경정 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이 2003. 12. 1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11,827,613원에 대한 환급을 결정한 사실, 같은 산림사업법인인 녹연 역시 2005. 8.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마산시청, 함안군, 합천군 등과의 산림사업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구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65,122,545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12,985,181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59,018,181원에 대한 환급을 결정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빛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경상북도 내 피고의 관할이 아닌 곳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는 20여개의 산림사업법인들 중 상당수 의 업체가 국고보조를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산림사업인 숲가꾸기, 간별사업, 소나무방제사업, 덩굴제거 등의 사업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실 위 녹연에 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2010. 1. 4. 다시 국고보조금 수령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경정고지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일부 세무서에서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수령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하여 그 세액 상당을 환급해 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 위배 여부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본세 외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2003년 1기분 및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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