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06027 지원금 반환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404,205,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12. 7. 13.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년 10월경 인근 사업장들인 B치과, C병원, D병원 등 3개 업체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원고회사 사업장 공간 내에 설치됨에 따라 대표사업주로 운영하게 되었다.
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238,485,400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 회사가 근로자 아닌 보육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수령한 지원금 238,485,400원 중 전체 보육아동 수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인 보육아동 수를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인 36,382,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102,58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추가징수금액 404,205,1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원아의 안전한 등 하원을 지도할 근로자로 학부모를 고용하였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각종 비용 등을 면제받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고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수를 전제로 지급된 지원금 중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회사가 학부모들의 간청에 의하여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자녀들을 입소시켰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형태의 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전체 보육아동에서 문제된 보육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던 점,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대부분의 보육아동에 관하여도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가혹하다.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회사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각 2015. 8. 25.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회사가 2015. 8. 26. 위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23.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5. 8. 26. 원고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 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5. 8. 26. 원고회사와 원고 회사가 대표사업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주소지에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회사에게 송달된 처분통지서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E의 며느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F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송달된 처분통지서는 E의 며느리이자 F과 동서지간인 G이 각 수령하였다. G은 원고회사의 근로자로서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도 초까지 사무실의 우편물을 정리하고 전화응대를 하는 일반 사무업무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교육자료를 분류, 편집,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년 4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원고회사가 직장어 린이집을 편법으로 인가받고 천안시청,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어린이 집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2. 1차로 원고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E의 아들인 H 및 그 배우자인 F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및 은행으로부터 임금지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3. 16. 재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재직하였던 I 및 보육아동 부모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F의 동서인 G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청에도 자녀 양육 및 남편의 부동의를 이유로 불출석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 위와 같은 부정수급조사 결과 2015, 4. 28. "F이 H의 배우자로서 고의적으로 보육아동의 부모 18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정행위 주도자 및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 확인된바, 실경영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된 사실이 있는 보육아동의 부모 18명은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자녀가 등 하원할때만 함께 등·하원하였을 뿐 근태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야 하므로 위 부모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요건을 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이 사건 어린이집 지원금 중에서 202,102.580원을 부정수급하였음. 따라서 향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202,102,580원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인 404,205,160원 등 총 606,307,740원을 징수하고자 하고,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12개월을 설정하고자 하며, H와 F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회사로서는 행정기관의 처분통지서 등 우편물들이 원고회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록된 주소지로 송달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원고회사의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J, 103호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K에 모두 송달되었던 점, 피고가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이후 작성한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에서는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을 사유로 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이 2015. 4. 29.부터 2016. 4. 28.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지급제한기간의 시기(始期)인 2015. 4. 29.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되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F과 G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며느리인 점, 그 중 F은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점, G 역시 원고회사 설립 당시부터 F의 각종 사무를 보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원고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통상의 직원보다 원고회사와 한층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F과 G은 모두 원고 회사로부터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5. 8. 26. 원고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많은 우편물 중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9. 25. 피고를 방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에서야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G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회사가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과 G이 원고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어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