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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6누12620
지원금 반환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2. 7. 13.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0.경 인근 사업장들인 B치과, C병원, D병원 등 3개 업체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원고 회사 사업장 공간 내에 설치됨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사업주가 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3. 3. ~ 2014.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38,485,400원(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194,985,000원, 교재교구 등 운영비 지원금 43,500,400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인건비 지원금을 ‘이 사건 인건비 지원금’, 위 운영비 지원금을 ‘이 사건 운영비 지원금’이라 하고, 양 지원금을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 회사가 근로자 아닌 보육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 238,485,400원 중 전체 보육아동 수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인 보육아동 수를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인 36,382,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102,58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위 반환을 명한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 404,205,1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 회사는 원아의 안전한 등ㆍ하원을 지도할 근로자로 학부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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