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12. 7. 13.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년 10월경 인근 사업장들인 B치과, C병원, D병원 등 3개 업체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원고회사 사업장 공간 내에 설치됨에 따라 대표사업주로 운영하게 되었다.
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238,485,400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회사가 근로자 아닌 보육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수령한 지원금 238,485,400원 중 전체 보육아동 수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인 보육아동 수를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인 36,382,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102,58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추가징수금액 404,205,1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원아의 안전한 등ㆍ하원을 지도할 근로자로 학부모를 고용하였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각종 비용 등을 면제받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고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