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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구합2066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는 충북 영동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서 1998. 12. 4.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라를 사육하고 열대 관상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마쳤고, 원고 B의 아내인 원고 A는 2000. 3. 15.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피고에게 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폐열을 회수하던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리 및 합성수지류를 선별, 추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여 2000. 3.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타이어, 폐합성고무, 폐전선 껍질 등 가연성 폐기물 316t이 야적되어 방치되고 있다.

피고는 2012. 2. 20.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조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2012. 3. 5. 적재된 폐기물을 5월까지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2. 3. 16. 원고 A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전부를 2012. 5. 21.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2. 5. 17. 폐기물 처리기한의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한을 2012. 6. 20.까지로 연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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