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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11514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교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충북 영동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서 1998. 12. 4.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라를 사육하고 열대 관상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하였고, B의 아내인 원고는 2000. 3. 15.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피고에게 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폐열을 회수하던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구리 및 합성수지류를 선별, 추출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여 2000. 3.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그런데 그 무렵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조업을 중단하였고, 2014. 6. 19.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교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교부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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