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 층 C 호에 있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경부터 2019. 6. 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 천시 E 등 9 필지의 토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 폐수처리 오니 375 톤 (25 톤 트럭 15대 분량) 을 매립하고 그 대가로 트럭 1대 당 3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며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와 같이 포 천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며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인)
1. F의 위반 확인서 G, H, I, J의 각 진술서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 의뢰 고발장 ㈜A 사업장 전경 사진, 1 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2 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3 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4 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5 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1 지역 폐 콘크리트 및 폐합성 수지 사진, 2 지역 폐 블럭, 6 지역 폐 콘크리트 사진, 3 지역 폐 콘크리트 사진 CCTV 녹화 파일 분석 자료, 차량 전표 골재 폐수처리 오니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