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11519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3. 군위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를 가공 및 재활용 하는 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폐합성수지 432톤이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8. 7. 16. 화재가 발생하여 파쇄, 분쇄기가 파손되고 공장 내부 시설ㆍ장비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화재로 인하여 시설ㆍ장비 기준이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물 반입 정지를 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재차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 반입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처분기한 내에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허용보관량인 432톤을 초과한 약 5,906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두 차례 더 영업정지처분(2018. 12. 24. 1개월, 2019. 4. 16.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기한 내 폐기물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9. 6. 24.부터 2019. 6. 27.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1. 성주시 B에 위치한 C에 폐합성수지 160톤 정도를 불법투기 및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이하 ’① 처분사유‘라고 한다), 폐기물 반입 정지명령 위반(이하 ’② 처분사유‘라고 한다) 및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이하 ’③ 처분사유‘라고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처분서에는 ‘제2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따라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