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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4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경부터 2020. 6. 25. 경까지 포 천시 일대 불상의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배출한 1,233 톤의 폐합성 수지, 폐 목재, 폐가 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1kg 당 약 80원의 대가를 받고 D 차량을 이용해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 소인 위 ‘C’ 의 사업장 부지로 운반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포 천시 주무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발된 폐기물이 상당히 많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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