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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5 2014고정8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다

사업성이 없어 2007. 5.경 조업을 중단하면서 그 사업장 입구폐기물 보관 장소에 폐합성수지, 나무 조각 등이 혼합된 폐기물 약 10톤 상당을 적치ㆍ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성주군수로부터 2014. 4. 3.경 위 폐기물을 2014. 4. 30.까지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의 처리명령)를 우편 송달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의 처리명령)

1. 고발장

1.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성주군청 송부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의2,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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