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85,445원 및 그중 201,786,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2016. 3. 6.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에서 B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B사업 중 단독주택부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248,385,445원을 납부하였다.
구체적 내역은순번 부과일 납부일 금액 금액에 변동이 있었으나 최종고지 및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2015. 8. 25. 2015. 9. 24. 81,176,760원 2 2015. 8. 25. 2015. 9. 24. 120,609,685원 3 2016. 6. 23. 2016. 7. 22. 46,599,000원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248,385,4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구 학교용지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