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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10009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1. 10.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3. 5.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논산시 내동 논산내동2지구 B1블록에 51㎡의 공공분양아파트 146세대, 59㎡의 공공분양아파트 214세대, 74㎡의 공공분양아파트 236세대, 84㎡의 264세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1. 28.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1,169,505,6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위 각 법률을 합하여 ’건축법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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