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6.12.선고 2008구합4597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459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피고

부산광역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09. 5. 22.

판결선고

2009. 6. 12.

주문

1.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211,2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7. 15. 부산 수영구 00동 일원을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03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였고,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 교육장은 피고에게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재 증축중인 별동 교사에 교실을 추가로 증축할 경우 학생수용 이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을 보냄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총 577 세대가 새롭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는 204명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7학급 정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증축비용 756,100,000원을 기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3. 12. 8. ●●초등학교에 756,1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기탁금은 2004. 4. 9.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 부담금 211,27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2. 20.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감사원 심사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 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중 부담금 부과 금지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탁금이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담금의 일종이고,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과 비교할 때 그 목적 및 용도가 같으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탁금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 및 용도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과 동일한 이 사건 기탁금을 납부한 바 있고, 당시 법령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조항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이 사건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에서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주장에 대하여 본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부담금)를 말하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학교용지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할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인근의 ●●초등학교 증축을 위하여 이 사건 기탁금을 기탁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기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실을 증축하면 학교설립요인이 해결될 수 있는 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탁금은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목적물이 현금과 토지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감의 의견 제시에 따른 점과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되는 점 및 학교증축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피고로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적어도 이 사건 기탁금을 공제함이 상당하다(이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구합1536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7.8.24. □□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학교발전기금 기탁금 전액을 공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기탁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문성준

판사김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