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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가단451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횡성군 C 전 1575.5㎡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횡성군 C 전 157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842분의 1653, 1842분의 189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13.8㎡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1,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1.7㎡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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