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태안군 D 답 3,709㎡를, 별지 도면 표시 1, 2, 40, 39,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D 답 3,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283/46,050 지분, 피고 B이 13,220/46,050 지분, 피고 C가 29,547/46,05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40, 39,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9, 40, 3, 41, 29, 30, 31, 32, 33, 34,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5㎡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9, 4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80㎡는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