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9 2016가단103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C 임야 26,1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영주시 C 임야 26,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25,190/26,181 지분, 피고가 992/26,18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2㎡에는 피고에게 연고 있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에게 연고 있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 부분 25,190㎡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