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9 2015가단563 (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B 임야 20,231㎡를,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33, 47, 4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영진합성목재, 피고 주식회사 동화는 원주시 B 임야 20,23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0231분의 11339, 20231분의 5339, 20231분의 349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33, 47, 4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764㎡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지 45, 38 내지 44, 1 내지 7, 4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01㎡는 피고 주식회사 영진합성목재,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34 내지 37,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24㎡는 피고 주식회사 동하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