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2015상, 627)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들이 원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즉 이 사건 토지를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할방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였고, 원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원고들 사이에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