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2 2020가단21550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양양군 C 임야 12,270㎡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주문 제 1 항 기재 임야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토지의 위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야를 현물 분할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135㎡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9, 10, 11, 12, 3, 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135㎡ 는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