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영덕군 C 답 13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영덕군 C 답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관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8㎡를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8㎡를 피고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