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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19683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각 “피고 도우씨앤아이”를 “제1심 공동피고 도우씨앤아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손망실된 원고의 건설자재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금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손망실 손해배상금 278,370,400원의 70%인 194,859,280원에서 일부 변제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85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5. 29. 동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할 당시에 피고 아트컨스트 지분을 51%로, 피고 선라이즈 지분을 49%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도우씨앤아이(이하에서는 ‘도우씨앤아이’라고만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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