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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46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467,500,000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아 2014. 2. 28.을 기준으로 원금 396,303,830원과 이자 172,377,947원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와 C는 이 사건 사업을 동업관계로서 운영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상행위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상행위로서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고와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와 C는,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신탁토지)를 C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건물(A동)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 등 신탁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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