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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233098
조합결의 무효 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014. 3. 17.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원고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의 회사와 소송수계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기로 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결의 이전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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