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 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 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703조 제1항 , 제711조 , 제712조 [2]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3]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공1993상, 25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공1997하, 3783)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8하, 102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공2012상, 504) [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 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등 참조),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 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상인인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고 한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도4구역 및 본동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씨앤우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씨앤우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씨앤우방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11. 중순경 1, 2, 3년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씨앤우방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연대채무자인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씨앤우방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가지고 있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 내용과 원고의 지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중 타일, 석공사 등 기타 공사의 하자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보험기간의 종기는 2007. 12. 29.인 사실, ② 피고는 2010. 5. 25.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기간의 종기인 2007. 12. 29.부터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09. 12.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보험금지급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로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