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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합5215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부분 기술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1.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을 53,682,600원으로 정하여 2016년 B시설에 대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정한 정밀점검 용역을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C과 계약금액을 3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라.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주었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6개월(2018. 7. 27.부터 2019. 1. 26.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0,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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