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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합5187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부분 기술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을 50,548,000원으로 정하여 B에 대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정한 정밀점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3. 주식회사 C와 계약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주었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라 5개월(2018. 7.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득이 조사 및 시험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평가 및 대책수립 등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주었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기준 적용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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