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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214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는 B 2014년 C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포항시와 사이에 2014. 1. 27. 계약금액 114,195,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계약이행기간 2014.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4. 2. 3. 계약금액을 111,377,92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확정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5.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규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5개월(2015. 8. 5.부터 2016. 1. 4.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4.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이 계약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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