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6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부분을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3~5행의 “지방계약법 제31조, [별표3]을 적용하여” 부분을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2] 및 구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3]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6쪽 5~6행, 11행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