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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1 2018누1135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제1심 판결문 제13쪽 3행의 “지방계약법”“구 지방계약법”으로, 19행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같은 쪽 19행과 제14쪽 6행의 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으로 각각 고친다. 나. 그 밖의 수정 1)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9행의 “C공사로부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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