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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공1990.5.15.(872),967]
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0.9.20.경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사소한 가정불화로 1962.12.경 청구인과 어린 4남매를 버리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그간 청구외 1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1968.11.4.에는 청구외 2까지 출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식들의 양육상 부득이하여 피청구인의 가출 약 1년후 청구외 3을 맞아들여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하였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원래 1949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959.3.20. 혼인신고 하였다가 1960.2.19. 협의이혼한 후 같은 해 9.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초에는 고향인 진천에서 함께 산 사실, 청구인은 1963년경 사업을 한다며 피청구인과 자식들을 진천에 남겨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는 피청구인과 자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1965.1.경 자식들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약 2개월 후에 청구인을 찾았으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3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식들 4남매를 청구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생활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1과 약 2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968.11.4.청구외 2를 출산하였으나 약 20년전부터는 청구외 1과 헤어져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처음에는 수년간 청구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차 피청구인에게로 와서 현재까지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 3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이중석, 원심증인 문경희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초의 별거를 들어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 3의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원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청구외 3과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피청구인과 청구외 1의 일시적인 동거와 청구외 2의 출산이 파탄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청구외 3과 계속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위배, 논리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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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13.선고 88르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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