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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0. 11. 14.자 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제2부심판 : 확정
[이혼무효확인등][하집1990(3),669]
AI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의사확인만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여 버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심판요지

법률상 부부가 일단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가사 그 목적이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데 있었다거나 위 합의 당시 그들 사이에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까지도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사이에 1989.9.12. 경북 청송읍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하여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89.9.4. 경북 청송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심판.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본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12.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녀을 두었다가 1989.9.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청구인은, 혼인 이후 청구인은 귀금속상을 경영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사설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금 10,000,000여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은 자신의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에 성명불상의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청구외 1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데 위 남자가 조금의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형식상으로만 청구인과의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위 남자의 도움을 받되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마지 못해 이에 동의하여 1989.8.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같은 해 9.5. 경 호적을 열람하여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이혼신고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이혼신고는 청구인의 진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은 피청구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위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한다(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진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혼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한 이상 그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의에 기한 이혼의사와 합치가 없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위 이혼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의사확인만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여 버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

2. 반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12.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녀를 두었으나 혼인 당시 귀금속상을 운영한다고 하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2의 처에게 금 10,000,000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1989.8.1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같은 해 9.4. 이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여 온 사실, 그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다시 같은 달 12. 경북 청송읍에게 접수되어서 호적상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가 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본심판, 반심판을 통하여 패소자인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주한일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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