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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가운데 재물손괴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쇄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등으로,「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내리쳐 부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새 전화기 구입영수증 등으로 각각 인정됨에도, 원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2009. 3. 12. 선고 2009도290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요지는「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집착하기에 이르렀고, 2012. 8. 17. 12:00경에는 갑자기 찾아와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기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사무용 자(플라스틱, 30cm 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며 버티다가 전화기를 들어 신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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