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도7124 업무방해
피고인
전 ( E ),
주거 천안시 DT M
등록기준지 천안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
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622 판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182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판단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등 참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환송 후 항소심의 구조와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환송 후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 ○○고등학교의 사외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원하며 함께 시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6. 6. 16. 11 : 00경 천안시 ○○ ○○○ ○○○의 ○ 소재 ○○○고등 학교에서 위 학생 68명이 ○○교육청으로 이동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해 ' 설립자의 검은 손에 학부모들 통곡한다 ' 등의 피켓을 들고 ○○○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위 시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준비하여 시위 장소인 위 ○○교육청 앞까지 학생들을 이동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며 함께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1. 경까지 사이에 환송 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학생 576명의 시위를 위와 같이 지원하고, 함께 시위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학교장인 피해자 이의 학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이다 .
환송 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조 은 2002. 6. 경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03. 3. 경 ○○○고등학교를 설립한 다음 위 재단의 이사장과 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조이 위와 같이 이사장 및 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에 학부모들은 2005. 10. 경 '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당시 교장이었던 조 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위 재단 및 위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던 사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실제 위 재단 및 위 고등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조은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5. 11. 경 위 고등학교의 교장 및 위 재단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조은 사임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재단 및 위 고등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학부모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위 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2006. 6. 16. 부터 위 고등학교의 정상운영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였던 사실, 위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시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홍을 비롯한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2006. 5. 말경 학생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6. 6. 9. 경 회의를 통하여 위 시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실제로 2006. 6. 16. 부터 시위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 고등학교 교사가 시위 현장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이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였던 사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 설립자의 검은 손에 학부모들 통곡한다. "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위 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주축이 된 학부모들이 먼저 위 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학생들이 위 시위에 참가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의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생들이 위 시위에 참가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 안전하게 오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시위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여 결국 학생들이 현장에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학생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업무방해죄의 ' 위력 '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위 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OOOO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 자체는 그 장소,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고등학교 교장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 고등학교 교사가 시위 현장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주도록 요구하고 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이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거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거부행위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만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