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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87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소 거칠고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의 언행,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나 주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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