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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1:20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와 빗자루를 흔들면서 "야 씨발놈아 보살년하고 잘해먹겠다, 왜 인도에 차를 주차시켜서 분란을 만드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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