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큰 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큰 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모욕의 점(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와 약 20분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