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노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귀가 요청을 받고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음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호텔 로비 의자에 앉아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약 1시간 15분 동안 호텔 로비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ㆍ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