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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46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0일에 걸쳐 7~10회 정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돌 값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D)는 총 직원이 50여명에 이르는 회사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같은 부지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각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사무실에 혼자 찾아갔으나 위 사무실에는 피해자 E을 비롯하여 3~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돌값 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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