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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9.26.선고 2007가단9432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07가단 9432 보증채무금

원고

조합

경남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CC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COO

피고

조합중앙회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서울 중구 이하생략

대표자 회장 COO

소송대리인 변호사 COCO

변론종결

2008. 3. 7.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65,230,507원 및 그 중 59,890,000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그 산하에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농립수산업 자금의 융자를 받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최CO에게 1997. 5.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17%, 변제기 2007. 5. 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① 대출금'), 1998. 12. 18. 영농 생산자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이율 연 14%, 연체이율 18%, 변제기 1999. 12.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② 대출금'). (②) 원고는, 최CO ① 대출금에 대하여 각 1998. 6. 16.경부터, ② 대출금에 대하여 1998. 12. 18.경부터 이자 지금을 연체하자 1999. 8. 31. 창원지방법원 99카단 7773호로 최OO 소유의 경남 **군 **리 **잡종지 1,371m² 외 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

(③) 최CO은 2000. 2. 14. ②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①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0. 6. 30. 4,827,221 원을, 2001. 12. 1. 11,652,931원을 변제하여 연체상태를 해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2. 3.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최OO에게 32,800,000원을 이자는 연 6.5%, 이자 지급시기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6. 12. 3.,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 하였고(이하 '④ 대출금'), 같은 날 27,090,000원을 이자는 연 4%, 이자 지급시기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상환방법은 대출일로부터 2년 거치하고, 2004. 12. 3.부터 매 12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① 대출금').

라. 최OO이 2003. 12. 4. 경 부터 ① 대출금의 원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③, ④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04. 7. 28.경 피고에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하여 ①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금 54,000,000원, 이자 5,237,259원, 비용 77.111원 등 합계 59,314,370원, ③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금 32,800,000원, 이자 4,141,335원, 비용 77.111원 등 합계 37,018,446원, ④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금 27,090,00원, 이자 1,865,869원, 비용 392,852원 등 합계 29,348,721원에 대하여 대손판정을 신청 하였다. 바. 피고는 2006. 1. 12. ① 대출금에 대하여는 58,093,168원을 대위변제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③, ④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증부 대출 취급시 피보증인의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위배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손판정신청금액 전액을 불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 신청하였으나 2006. 9. 19. 재심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③, ④ 대출금과 관련한 이 사건 신용보증부 대출 당시 피보증인인 최○의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탁업무약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자에 대한 신용보증심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피고가 최OO의 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약정한 업무처리기준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10호증의 1, 2. 을 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위 농림수산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추가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원하는 농어업민의 연대보증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심사업무를 위탁한 사실, 위 업무위탁계약상 원고는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계약서,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 실무 처리 절차를 포함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통보한 바 있는 "신용보증 면책기준"에 의거 당해 보증부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할 수 있도록(제9조 제2항) 약정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에도 신용보증 면책기준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제12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신용보증 면책기준"(을 3호증)은 원고가 (간이 신용조사업무를 잘못 취급하여 간이신 용 조사서 상의 필수 확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보증부 채무 전액 및 종속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면책항목 제13의 가. 1)을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100,000,000원 이하의 보증에는 원고는 간이 신용조사 방식에 의한 신용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CO에 대한 간이 신용조사를 할 때 필수 확인사항의 하나인 최CO의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신청 등)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조사, 기재함에 있어 주사업장인 리 000 및 000-1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이라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간이 신용조사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심사업무상 요구되는 필수 확인 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용보증 면책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비록 1999. 8. 31. 채권자가 되어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용조사 당시인 2001. 12. 1.경까지 ① 대출금에 대한 할부원금 및 이자를 모두 납입하여 연체상태가 해소되어 정상화되었고, ② 대출금의 경우 원고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① 대출금이 미회수된 상태인점을 감안하여 보증인인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보전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필수 확인 사항의 하나인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신청 등)이 없을 것'에는 피고의 보증부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간이 신용조사시 필수확인사항 중 '권리침해사실이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가 가압류의 성격,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피보전채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보증적격자를 심사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신용조사 당시 ① 대출금의 연체상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용위험 및 권리침해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의 보증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간이 신용조사시 필수확인 사항 중 '권리침해사실이 없을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6부채대책 전산자료 및 신용보증 주요내용 알림'(갑 11호 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보증부 채무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2006년 도에 기존의 보증부 채무에 대한 갱신 보증의 취급에 있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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