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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3.17.선고 2009나103372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09나103372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

OO시 OOO동 00 - 000

대표자 조합장 ○○○

법률상 대리인 ○○○

피고,항소인

○○○○○○○

서울 ○○구 ○○○ ○가 OO

송달장소 OO시 OO동 OO - O

신용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463 판결

변론종결

2010. 2. 26 .

판결선고

2010. 3. 17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김○○에 대한 신용보증대출 및 김□□에 대한 신용보증대출에 대하여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김○○의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기각하고, 김미□의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김□□의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보증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 1 )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마련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고, 원고는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다 . ( 2 ) 피고는 원고와 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간이 신용조사업무를 위탁하였다 .

나. 원고의 대출 실행( 1 ) 원고는 2000. 7. 25. 김□□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에 따라 김□□에 대하여 간이신용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 간이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0. 8. 2. 원고에게 피보증인 김□□, 보증금액 1억 원, 대출과목 수산업경영개 선자금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8. 3. 김□□에게 1억 원 ( 이하 이 사건 ①채무라 한다 ) 을 대출기간 2005. 8. 3.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 2 ) 원고는 2000. 7. 25. 김□□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에 따라 김□□에 대하여 간이신용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 간이신용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0. 8. 2. 원고에게 피보증인 김□□, 보증금액 4000만 원, 대출과목 재정어업 자금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8. 3. 김□□에게 4000만원 ( 이하 이 사건 ②채무라 한다 ) 을 대출기간 2001. 8. 3.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다. 원고의 대손판정 신청김□□이 채무과다 등으로 이 사건 각 채무를 만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2. 21. 피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대손판정신청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내지5호증의 각 3, 4, 을 제10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보증인으로서 위 1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4.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 1 ) 원고는 김□□에 대하여 간이 신용조사시 ①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항목에 부적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보증대상자금이 당초 보증신청한 어업자금이 아닌 김□□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이에 원고가 적극 관여하여 보증대상자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란에 적정으로 표시하고, ② 김□□의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침해사실 이 있는 경우 간이 신용조사서의 해당항목에 부적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당시 김□□은 무주택자이고 자신의 주사업장인 선박에 가압류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란에 적정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간이신용조사업무를 잘못 취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신용보증면책기준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다 .

( 2 ) 선박 소유 어업인의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여부는 보증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의 주사업장인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있음을 알았다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3 )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김□□의 주사업장에 권리침해사실이 있으면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면책기준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다 .

( 4 ) 원고는 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대출금으로 김□□의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면한다 .

나. 인정사실 ( 1 ) 관련규정 및 약정 등의 내용 ( 가 ) 신용보증약관

· 채권자 ( 금융기관을 말한다 ) 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 보증부채무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관리기관이 신용보증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채무 ) 실행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따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 ) .

·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 제6조 ( 보증부채무의 실행제한 ) 에 위반하여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였을 때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 .

·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면책기준에 의한다 ( 제12조 ) .

( 나 ) 신용보증면책기준

·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발생사실이 인지되어 있는 채무자에게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보증부채무를 실행한 때에는 위 사유 발생인지 후에 취급한 보증부채무는 면책된다 ( 제8조 나 항 ) .

· 금융기관이 간이 신용조사업무를 잘못 취급한 때, 즉 간이 신용조사서상의 필수확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부채무 전액이 면책된다 ( 제12조 ) . ( 다 )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업무위탁시 제시한 ' 금융기관용 2000 신용보증실무 처리절차 ' 의 위탁보증업무방법서 중 제3장 신용조사 및 보증서발급 의뢰업무

·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신용조사 대상이다 .

·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간이신용조사 대상은 직접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의뢰한다 .

· 금융기관은 간이 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 주택 ( 자연인 ) 및 주사업장 ( 법인 ) 에 대한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간이신용조사서상 필수확인항목의 해당란에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표시하여야 한다 .

· 주택은 자연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거주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법인은 주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또는 주공장 소재지 ) 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 ( 라 ) 2000. 11. 15. 개정된 '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준칙 ' · 간이 신용조사의 경우 자연인은 주택 및 주사업장 ( 대표필지만 확인 ), 법인은 대표자의 주택 및 법인의 주사업장을 검토하여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 ( 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

·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

( 바 )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준칙 등 특례준칙 ' 중 제2절 농어가 부채대책에 관한 특례보증

· 농어업경영개선자금 ( 금융기관융자협의회 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또는 타인 인수시에 지원되는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 ) 에 대하여는 농어가 부채대책에 관한 특례보증이 가능하고, 이러한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동일인당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른 보증액에 불구하고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간이 신용조사 ( 다만 농어가부채대책에 의해 기보증된 금액은 합산한다 ) 의 대상이 된다 . ( 2 ) 김□□은 수산업자로서, 1998. 6. 20. ●● 주식회사 (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의가압류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5036호, 채권금액 3660만 원 ), 1998. 9. 26. △△금고 ( 이하 소외금고라 한다 ) 의 가압류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8811호, 채권금액 3800만 원 ) 가 붙어 있는 선박 ( 동력선 제○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 에 관하여 2000. 6. 29. 양재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원고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1억 원 및 재정어업자금으로 4000만 원의 대출과 이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

( 3 ) 이에 원고는 김□□에 대하여 간이신용조사를 하면서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대상자금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는바, 위 1억 원은 어가부채경 감대책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부실경영체를 인수하고자 제3자 인수자금으로 사용함을 확인하고, 위 4000만 원은 김□□이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함을 확인하여, 간이 신용조사서의 필수확인 항목의 해당란에 ' 적정 ' 으로 표시하였다 .

( 4 ) 한편 원고는 가압류권자인 소외 회사에 채권탕감을 제안하여 채권액을 2300만원으로 감액 받아, 2000. 8. 3. 김□□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억 원과 어업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 일부를 소외 회사 및 금고에 직접 송금하여, 이 사건 선박에 붙어 있는 위 가압류를 모두 말소시켰다 .

[ 증거 ] 갑 제5, 7, 8호증의 각 3, 4,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5내지7, 10, 11, 12,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 1 ) 보증대상자금 적정 여부 확인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간이신용조사시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됨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①채무는 김□□이 양재동으로부터 어업경영체를 인수하면서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경영개선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농어가 부채대책에 관한 특례보증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①채무가 위 경영개선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이 신용조사를 하면서 그 자금이 위 원리금상환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였고 실제 가압류권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함으로써 위 원리금상환에 사용됨 또한 확인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권리침해 여부 확인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간이신용조사시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점, 원고는 간이 신용조사서의 권리침해 여부란에 적정으로 표시하였는데 김□□의 주사업장인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당시 적용되던 위탁보증업무 방법서에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택에 대하여만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의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뒤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준칙이 2000. 11. 15. 개정되면서 자연인의 경우에도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권리침해 여부란에 부적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신의칙 위반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김□□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시에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①채무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서 김미 □이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할 때 선박에 붙어 있는 가압류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으로 위 가압류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실행제한을 위반한 보증부채무의 실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 보증부채무 실행 전에 채무자에 대한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에는 소외회사 및 금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 채무자에 대한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란 관리기관의 채권보전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김□□에 대한 간이 신용조사를 하면서 가압류채권자들과 교섭하여 대출금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보증관계 소멸 주장에 대하여 .

원고가 김□□에 대한 대출금으로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금액을 ' 그 금융기관의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 ' 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채무에 관한 대출금은 금융기관인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의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의 합계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0. 2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조성필

판사 김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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