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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나11407
채권추심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주요 계약사항 - 채권추심 수수료: 회수금액의 20% - 신용조사 수수료: 5건, 66만 원 제12조(비용부담) ① “을(피고)”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원고)”과 “을(피고)”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 가압류, 공탁 경매 등 법적 절차는 “을(피고)”이 위임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갑(원고)”이 “갑(원고)”의 명의와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채권추심(신용조사): 총 5건, 66만 원정 제13조(수수료 등의 지급) ① “갑(원고)”은 “을(피고)”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수령 및 “을(피고)”로부터 변제금을 전액수령하거나 제10조(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한 수수료 20%를 “을(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추심’까지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2. 9. ‘채권추심결과조치 통보 또는 환불요청’을 피고에게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채권추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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