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농수산신용보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위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피고가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법에 따라 피고에게 479,000,000원의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으나, 보증심사 기준 등을 두고 피고와 의견차를 빚게 되자,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요청사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에 의해 상환될 부채 15억 원과 기존 부채 664백만 원 등 부채 총액을 차감하여 보증심사 (후략)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답변사항> 기존 이 사건 기금 보증부채무의 보증잔액 범위 내의 기한 연장 또는 대환을 제외한 보증 신청은 신규 신용조사 방식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금차 보증에 의해 상환이 될 경우에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거나 갱신 신용조사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의 총 부채 중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상환되는 15억 원과 기 상환된 부채 2.5억 원에 대하여는 심사 시 차감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억 원의 부채 중 15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소정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에 의해, 나머지 5억 원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소정의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에 의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