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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7 2014가단328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로 하여금 금융어업자금 대출금채무를 2년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1997. 10. 14.자로 발급받고(보증번호 B), 그 신용보증 하에 1997. 10. 16. 원고로부터 금융어업자금(양식시설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신용보증업무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인 원고가 실제로 처리한다). 나.

A은 위 대출기한 만료일에 앞서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2001. 11. 2. 원고에게 기 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 신청을 하여 원고가 간이신용조사를 한 후 갱신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이하 ‘갱신보증’이라 한다)하고 2001. 11. 5. 보증부대출금을 대환처리한 다음 같은 날 재차 A에게 재정어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그 이후 A은 다시 대출기한 연장 및 갱신보증 신청을 하여 원고는 2006. 12. 20.에 총 대출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2년 기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한 후 보증부대출금 50,000,000원을 대환처리하였고, 재차 2010. 6. 28.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이하 ‘최종 신용보증’이라 한다)한 후 보증부대출금을 대환처리하고 대출기한 만료일을 2012. 6. 28.까지로 갱신하여 연장하였다. 라.

그런데, A은 최종 대출기한 만료일인 2012. 6. 28.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에 대하여 2013. 3. 29. 피고에게 신청금액 50,195,400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5,053,560원 지급명령 비용 141,840원)인 대손판정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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