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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33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전기는 대구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합3224호 판결에 따라 B, C, D, E에 대하여 4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전기에 위 채권과 관련된 보증채무금을 변제하였고, 변제자 법정대위에 의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 12. 4. 2015가합537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24호 판결 중 33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2. 채권추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신용정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B, C, D, E(이하 4명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다.

위 의뢰 당시 원고와 에스엠신용정보 사이에 작성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서(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에스엠신용정보에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은 채무관련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독촉 및 변제금 수령, 채무관련자의 재산조사, 소재추적 및 방문, 채무관련자에 대한 신용조회회사로부터의 신용조회실시 및 신용조사 등으로 되어 있고(4조), 에스엠신용정보는 채무관련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7조 1항 2호),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중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6조 1항 3호). 원고가 의뢰한 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는 당시 에스엠신용정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담당하였다.

다. 대구 동구 F 답 76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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